어기구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7월04일 19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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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대규모점포와 대기업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터미널이나 철도역사 등의 교통 시설과 달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모유수유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모유수유 시설이 없어 산모들의 불편함이 매우 컸다” 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산모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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