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18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입력 2018년07월10일 15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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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곡성군은 2018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2일 관내 215여 개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곡성군에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7월 1일 이전 폐업하였거나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한 상태, 또는 7월 2일 이후 개업한 경우 납세 의무가 없다.


신고방법은 군청 재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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