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교통량 감축 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0% 감면

입력 2018년07월13일 08시15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는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설명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이나 기업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구는 제도 설명과 참여 방법 안내를 위하여 오는 18일 오전 10시 마포구청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유연근무제 ▲나눔카 이용 등 총 11가지가 있다.

 

감축 실적에 따라 10~5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승용차부제는 최대 30%, 주차장 축소 시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참여 신청은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s-tdms.seoul.go.kr) 또는 마포구청 교통행정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이며, 분기별로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을 통행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감면률을 책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지역 내 232개 업체가 참여해 총 9억70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최근 더욱 좋아진 교통 사정으로 ‘교통의 요지’라 불리는 마포지만 혼잡한 곳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상암동, 공덕동 일대의 기업과 시설 등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