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건축업자 18% 연수익 보장 130명 상대 '사기행각 실형'

입력 2018년07월22일 09시1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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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매매업자인 A씨는 지난해 울산에 있는 다세대·오피스텔 건축자금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연수익률 18%를 보장하고,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분양해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것처럼 속여 139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홈페이지에서 광고하고, 투자금을 받아 앞선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건축자금이 부족해 건물을 짓기 어려워지자 땅 주인에게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 자금을 마련해 주면 완공 후 분양해 갚겠다"라고 속여 2억5천만원을 가로챘다며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천7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존 사업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해 탈법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가 보상되지도 않았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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