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숙박, 여행, 항공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8년07월25일 11시40분 배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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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비자 피해구제 3245건..매년 증가세

[여성종합뉴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으로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행을 준비 중인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7~8월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건(1638건)은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8111건)의 20.2%를 차지, 지난해 7~8월 숙박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건으로 전년비 37% 늘었다.

여행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97건으로 전년비 11% 증가했고 항공 관련 건수는 205건으로 오히려 10% 감소했으나 여전히 200건 이상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같이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은 여름 휴가 기간에 휴양·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체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3145건으로 2016년(2796건)에 비해 12% 늘었다. 2015년(2170건)과 비교해서도 45%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선택 단계, 예약 결제 단계, 피해 발생 단계에 걸쳐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홈페이지)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피서지 바가지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숙박,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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