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입력 2013년12월28일 11시19분 조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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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받지 않은 제품설치하다 적발 판매자2000만원이하,사용자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움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기기
[여성종합뉴스/ 조규천기자] 28일 동해시 대동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몇 주 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과 함께 음식물이 구분 없이 버려져 아파트 단지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는데, 종량제를 실시하고 배출자가 명확해지니 비용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시는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2012년 대비 20%의 감량효과를 목표로 하고 대동아파트에 감량운동을 위한 종량제(RFID) 실시 를 시범적으로실시하고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강원도 에서 먼저 실시한 다른 곳에서 아직 환경개선을 인식하지못해 “몰래 투기, 불법 분쇄기 설치"등으로  아파트 배관이 막히는 각종 크고 작은 부작용이 일고 있는 실정 이어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싱크대에 설치하는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잘게 부숴 하수도로 직접 투기하는 장치로 현행법상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판매자는 2000만원 이하,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노인들의 경우 환경법을 중요시 하지 않는 경향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긱 사용이 익숙치 않아  불편한 점이 있고 적응기간 홍보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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