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전 충북도의원 입건'29명 숨진 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

입력 2018년07월28일 10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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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현삼(59) 전 충북도의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불이 난 제천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여하면서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도의원은 화재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의 서류상 건물주인 이모(53)씨의 매형으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낙찰받고 목욕탕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강 전 도의원이 주된 의사 결정권자였다는 주변인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 전 도의원으로부터 빌린 돈이 건물 리모델링비와 경매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받을 수있도록 강 전 도의원이 도와준 정황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강 전 의원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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