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형주, 법인 자금 42억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18년07월31일 09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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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 회삿돈을 썼을 뿐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

[여성종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윤 씨를 수사한 뒤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쎄시봉' 가수 윤형주(71) 씨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며 42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윤씨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인수해 투자금을 모은 뒤 법인 자금 31억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윤 씨는 회삿돈으로 빌라를 구매해 인테리어를 하고,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윤 씨가 빌라 구매와 인테리어 등에 쓴 횡령액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한 지인에게 급여로 지급한 배임액이 총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 씨가 운영하는 시행사 관계자들에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윤 씨는 지난 2009년 한 시행사를 인수해 경기 안성의 한 농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100억원 대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10년 가까이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 회삿돈을 썼을 뿐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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