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 30% 감면” 전기요금할인법안 발의

입력 2018년08월07일 09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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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요금할인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전기요금할인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며, 감면되는 전기요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냉방과 난방문제는 더 이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해답이 나온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최근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넘어 고소득층의 전력 과소비를 부추겨 오히려 서민가정의 전기요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것이 살인적인 더위를 피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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