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부터 카카오페이 통한 세금 납부 서비스 시행

입력 2018년08월12일 07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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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경기도가 카카오톡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한다.


도는 지난달 10일 ㈜카카오페이를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송달·수납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을 고지 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카카오페이 스마트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도착, 미납부 사실, 납부결과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납부사실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체납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로 접속해 지방세청구서를 선택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후 납세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이 고지되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 도착여부를 확인 후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카드나 카카오페이머니로 간편하게 납부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모바일 앱에서 결제가 가능한 혁신적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1만 여명이 가입·이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4천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SNS 운영사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스마트고지서 이용률 증가와 보급 확대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손 안에서 세금납부가 가능한 혁신적 납세편의 시스템이다”라며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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