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감면 신청 접수

입력 2018년08월14일 06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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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로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는 오는 24일까지 특별한 사유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에 대해 감면해주는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개인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일 때 해당된다.

 

이번 미사용 감면 신청은 10월에 부과되는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미사용 감면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소유자가 휴업, 미입주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이면 신청 가능하다.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휴․폐업 증명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관리비 내역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팩스(FAX 3153-9649) 또는 이메일(okbuhappy@mapo.go.kr),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나 마포구 교통행정과(☎02-3153-9616,961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마포구는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이나 기업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유연근무제 ▲나눔카 이용 등 총 11가지가 있다.

 

감축 실적에 따라 10~5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승용차부제는 최대 30%, 주차장 축소 시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7월까지며,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s-tdms.seoul.go.kr) 또는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쓰이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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