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입력 2018년08월14일 07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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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주거 안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여수시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부양의무자가 있어 주거급여를 받지 않았던 가구를 우선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간 내 신청하고 소득 등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족 등의 주택에 임차료 없이 거주하거나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신규신청에서 제외한다.


실제 전세나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하는 수급자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는 예외로 보아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7월말 현재 여수지역에는 자가가구 756세대, 임차가구 5790세대 등 6546세대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기간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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