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물건 안 샀는데 '쇼핑몰 결제완료' 문자 주의보

입력 2018년08월19일 16시4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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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신고 전화가 잇따르고.....

[여성종합뉴스]1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사칭한 피싱(phishing) 범죄 피해 신고가 모두 5건이 접수됐다.

모두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의 물품을 샀다는 결제 완료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했다가 피해를 봤다.
 
문자 메시지에 있는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원이 "경찰 수사관과 연결해 주겠다"고 하고 뒤이어 "경찰"이라고 연락을 해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식이다.

피해자들은 '경찰'이라며 전화를 건 남성이 "당신이 범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국가 안전계좌로 돈을 보내라. 안 그러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협박에 넘어가 돈을 보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신고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선 명의도용·대포통장 등 범죄 연루를 이유로 계좌 이체나 개인 신상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전화로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비·보증금·낮은 이자(저금리)'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출 전화(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문의: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혹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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