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 ' 대법 판례와 안맞아....'

입력 2018년08월21일 09시47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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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1심에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었고 심리가 미진했다”

[여성종합뉴스]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을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심에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었고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와 김씨가 업무상 위력관계에 있었지만, 위력을 행사해 간음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을 더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 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되는데, 이를 무죄로 본 것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김씨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며 배척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1심 재판부는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화 내역이라든지 김씨의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 등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재판부가 증인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배척했다.

안 전 지사 쪽 얘기도 검증이 필요함에도 그대로 신빙성을 인정해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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