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폭염’과 ‘한파’ 포함한 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8년08월31일 07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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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 따른 자연재난에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현행법은 자연재난의 종류로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호우,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수, 화산활동, 조류 대발생은 물론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까지 폭넓게 규정돼 있지만 ‘폭염’은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

 
오늘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재난에 대한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권칠승 의원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한반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여름을 경험했고 해가 갈수록 폭염과 한파는 혹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폭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일상이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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