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민생세법’ ‘착한 일자리세법’ 발의

입력 2018년09월06일 08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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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조정식 의원이 민생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세법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6일부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연속해서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조세특례법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및 기술혁신형 합병 세액공제 일몰기간 연장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및 강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1990년에 신설되어 5회 연장되어 왔음.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심리 위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몰연장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약 2,934개 법인이 공제를 신고했으며, 약 400억원이 공제된 것으로 나타나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기술 등 기술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번 조정식 의원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예정인 해당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안이다.


에너지 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는 내국인이 위의 시설에 대하여 투자 시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해주는 제도임. 국회 입법조사처는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심층평가 결과 에너지효율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개입은 타당하다고 답변함. 환경보전시설 투자의 경우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제도는 2016년, 약 2,500억원이 공제되었음. 이번 조정식 의원 개정안은 올해로 일몰되는 각각의 제도를 각각 3년, 5년 연장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중소기업 1->3%, 중견기업 3->5%)을 높이는 안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임.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화에 따른 세액공제는 17건에서 150건으로 상승했으며, 소득세 감면도, 약 5만명에서 약 7만 5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번 조정식 의원 개정안은 일몰 제도를 3~5년 연장하고, 각각 공제한도도 200만원, 2,000만원 높이는 안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특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세 과세이연 및 법인세를 감면 해주는 제도임. 조정식 의원 안은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안이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소상공인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을 대표발의 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성장의 안착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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