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부평공장 2교대→1교대.노조 "결국 비정규직에 칼날"

입력 2018년09월10일 13시30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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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지회 "한국GM, 불법파견 멈추고 직접고용해야"

[여성종합뉴스]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는 10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의 첫 희생양은 언제나 비정규직"이라며 "부평 2공장 근무제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비정규직은 12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원래 2공장에서 일하던 1∼3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는 300명 가량이다.


이 중 2∼3차 협력업체 소속 30여명은 업체 측이 사직을 종용하면서 이미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1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을 것으로 비정규직지회는 추정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입사순으로 자르겠다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순으로 자르겠다는 등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3년과 2016년 한국GM이 불법파견을 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인천북부지청도 최근 부평공장 17개 협력업체 근로자 888명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했다"며 "한국GM은 불법 행위를 멈추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GM 노사는 앞서 7월 중형차 말리부와 캡티바를 생산하는 부평 2공장의 주야 2교대를 주간 1교대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2공장은 주 2∼3일만 가동해 가동률이 30% 미만이기 때문이다.


당시 노조 측은 근무제 전환에 반대했으나 한국GM이 부평공장에 5천만 달러(약 566억원)를 투자해 글로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시적인 전환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GM) 부평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00여 명을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결론지었다.



9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최근 검찰에 보냈다.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의 사용자성(사업주 여부)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한국GM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전체 생산 공정에 종속돼 일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중간 수사 의견을 검찰에 보낸 상태로 검찰이 이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지휘하거나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올해 6월부터 부평공장 사내 1∼3차 협력업체 21곳 소속 근로자 900여 명을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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