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 10명 중 8~9명“청탁금지법,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

입력 2018년09월21일 23시33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평이 나온다는 국민권익위(위원장 박은정)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원장의 부리핑을  통해, 사회 전반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청탁금지법인식도  현황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각급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조사는 기관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고 이를 보완해 청탁금지법을 일선 현장에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국민, 공직자등, 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016명을대상으로 지난 2년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계의 인식도를 조사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 다수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의 다수도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중에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고,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청탁금지법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일반 국민, 공무원, 언론인 등 모두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선물은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또 공직자 등이 받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되, 화환이 포함되는 경우 현재 가액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영향업종의 매출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다수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잘한 일이고 이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이 농축수산물 소비 장려에 도움이 됐다고 보았다.
 

또 현재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보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외 현재의 음식물 상한액 3만원, 선물 상한액 5만원도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5,599건(월평균 373건, 공직자 1만명당 3건 수준)이며, 그 중 부정청탁 신고는 435건(7.8%), 금품 수수 신고는 967건(17.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는 101건(1.8%), 외부강의 미신고는 4,096건(73.1%)이었다.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신고는 1,503건이다. 그 중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에서 종결하거나 조사 중인 신고(1,192건)를 제외하면 수사 의뢰, 징계부가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수는 총 311건으로 20.7%를 차지했다.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56건)하거나 형사처벌(11건)을 한 건수는 67건, 각급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건수는 16건으로 총 83건의 신고사건에서 법적 제재가 있었다.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사건도 170건이었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 제재 불균형 발생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이 소속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미적용 등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인식도 조사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교육‧홍보 강화,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권익위는 협찬‧후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급기관들의 내부규정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제도를 보완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급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엄격히 처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제재하도록 법 주관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