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 '부산역 광장, 종이박스에 불붙인 노숙인....'

입력 2018년09월25일 10시1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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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부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위험한 불씨 사용)로 A(47) 씨에 대해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고 지난2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7시 40분경 부산역 출입문 앞 광장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변에 있던 역사 관계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곧바로 진압해 주변으로 옮겨붙지 않았다.


A 씨는 역사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역사 관계자의 말에 불만을 품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지 않고 곧바로 꺼져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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