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하안전위 구성' 가스관 등 7천764㎞ 관리

입력 2018년09월30일 07시5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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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지하 시설물 '상하수도관이나 가스관, 지중화된 전기설비, 열 수송관 등.....'

울산석유화학공단 전경
[여성종합뉴스] 울산지역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안전을 책임질 지하 안전위원회가 12월 중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 출범한다.


울산시는 12월 중 전문가로 짜인 지하 안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하고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하 안전위는 지하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지 등을 심의하는 유일한 기구다.

 

대표적인 지하 시설물로는 상하수도관이나 가스관, 지중화된 전기설비, 열 수송관 등이다.


울산에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관리 기준으로 정한 500㎜ 이상 상수도관이 384㎞, 하수도관이 268㎞에 이른다.


또 가스관은 1천941㎞, 전기설비는 244㎞에 달하는 등 울산지역 지하 시설물 총연장은 7천764㎞로 나타났다.


지하 안전위에서 활동하는 위원은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이나 지하 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지하개발이나 지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울산시는 대학교수나 지하 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에서 일하는 전문가 10명 안팎을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30년 넘는 산업화 과정에서 노후한 지하 배관이 많은 지역인 만큼 지하 안전위가 구성되면 각종 지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본격화하는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시는 보고 있다.
 

또 지하 안전을 위해 법적인 개선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 지하 안전위 소속 전문가들이 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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