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다중이용업소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및 비상벨 설치 필요

입력 2018년10월10일 21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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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행정안전위원회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화장실 분리 및 비상벨 설치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총 1만1,17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 중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性) 관련 강력범죄가 916건, 공연음란 등 기타범죄가 4,242건에 이르는 등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만 있을 뿐 범죄 예방 관련한 규정은 없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위험을 외부에 알려 이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근거 조례를 마련한 곳은 35곳에 그치고 있고, 설치된 비상벨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며, “안전 대책 방안으로 마련한 비상벨은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해도 관리자 조차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고 강조했다.

 

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강력사고 예방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비상벨 작동 시 건물 관리인 외에 인근 경찰서에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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