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 '소방청 최근 3년간 600억원 장비구입 했으나 255억원은 사용하지 않아'

입력 2018년10월14일 16시5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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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소방에 주어진 필수장비 중 심정지 환자에게 효과적인 의약품과 최근 3년간 255억원의 의료기기 사용이 전무하다며 이는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급차는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법적으로 에피네프린과 아미오다론을 필수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구급차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2급이 타고 있으며 필요 시 의사에게 의료지도를 받는다.
 

최근 수원소방서에서 에피네프린, 아미오다론 사용을 시범사업한 결과 심정지환자의 생존 확률이 최대 7.4배까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사의 지시부재다.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약물투여는 부담스럽기 때문. 에피네프린, 아미오다론은 의사 지시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참고로 2016년까지 병원 도착 전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는 2011년 대비 약 24%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심정지에 효과적인 약물 투여 필요성을 커지고 있다.

의약품만 아니라 값비싼 의료기기도 구입만 했지 사용실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시도에서 구매한 전문구급장비 종류는 35종류로 9종류를 제외한 장비는 구매 후 사용한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3년간 장비구매에 쓰인 돈은 600억원으로 255억원어치의 장비는 구급활동에 무용지물인 셈이다.
 

‘골강내 주사세트’의 경우 부산, 대구, 대전, 충북, 경북, 창원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타 지역도 1년 동안 평균 3.2건 사용한 것이 전부였다.
 

또한 ‘휴대용 초음파기’의 경우 고가의 의료장비로 다수 사상자 훈련 및 실제 재난현장에서 의사사용 또는 직접의료지도를 통한 영상지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법적기준에만 적용되는 실효성 없는 장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안 의원은 “심정지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사용이 허가될 수 있도록 소방당국과 복지부가 협의할 것”을 주문했으며 또한 “구급장비의 경우 현장에 쓰일 수 있는 필수 및 선택 장비를 재구성 할 수 있게 법적고시를 수정하여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약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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