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기관평가위해 구제사건 화해로 종용 지나쳐

입력 2018년10월16일 21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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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심판사건 246,653건 중 38.1%에 이르는 94,025건이 취하되고 실제 처리한 건수는 152,628건에 불과했다.


152,628건 중에서도 41.3%에 해당하는 63,002건이 ‘화해’ 로 종결처리 되었으며 ‘일부 인정’ 까지 포함한 ‘ 인정 ’건수는 32,663건으로 화해 건수의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지노위의 경우 69,137건중 22,154건이 취하되고 27,928건은 화해 종결되는 등 전체의 72. 4%가 취하 및 화해로 처리되었다.


이렇듯 지나치게 취하 및 화해 처리 건수가 많은 이유는 ‘ 화해와 취하율 ’ 이 기관 평가 항목(심판)에 가장 큰 배점을 갖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 결과와 같이 법률상 권리가 종결되는 것으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 기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화해조서가 남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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