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책'감사 주기 줄이고, 강도 높인다'

입력 2018년10월18일 13시0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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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련 중대 비리 고발·유치원 폐쇄 명령…유치원 비용 카드·계좌입금 의무화, 감사결과 실명 공개

[여성종합뉴스] 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감사 강도를 높이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근절대책을 내놨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18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울산교육청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교육청은 지난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진행 중인 11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계획대로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이 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별 감사 일수는 올해 2일에서 내년부터는 3일로 늘리고, 감사 인력도 증원해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감사 결과 회계 관련 중대 비리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당사용금은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행정적으로 학급 감축, 원아 모집 정지, 유치원 폐쇄 명령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각종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 앞으로 카드사용과 통장 계좌입금을 의무화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를 강화해 예산과 결산 명세, 직급과 호봉별 급여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 고발센터' 코너를 운영하고, 비리 행위가 신고되면 '청렴 시민 감사관'을 활용해 특별감사도 시행한다.


감사 결과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 학부모 알 권리를 보장한다.


또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회계 지원·점검팀'을 구성해 단순한 업무 실수나 운영 미숙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치원들을 지원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노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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