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미혼모․부 차별 개선방안 마련·추진

입력 2018년10월18일 12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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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대국민 접수*를 통해 발굴된 우리 사회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한, 국민인식개선   캠페인(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대표홈페이지(www.mogef.go.kr) 통해 지난 6월 29일(금)부터 10월 2일(화)까지 100일 동안 미혼모・부 당사자 또는 일반시민들 대상 ‘일상 속 차별 및 불편 사례’ 접수 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미혼모·부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및 공공주택 분양 등에 있어 지원내용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혼모·부나 아동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시 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상처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 교육 시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담당 협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이해제고 및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2019년까지 ‘교사용 지도서’*에 관련 내용(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보다 세밀하게 제시해, 교육현장의 차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대국민 접수를 통해 차별과 불편사례를 발굴하여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했다.


미혼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미혼모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제 기존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입소할 수 있었지만, 가족 등과의 단절 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미혼모의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시설 정원의 10% 이내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공서에서 겪는 미혼모・부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민원 10가지 응대수칙’ 및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마련,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선 현장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어떤 가족 형태라도 소중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인식개선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현재 엠비씨(MBC)라디오 ‘굿모닝 에프엠(FM) 김제동입니다’ 프로그램과 연계해 미혼모・부의 숨은 사연을 접수받고 있으며, 방송을 통해 10월 22일(월)과 29일(월) 두 차례 걸쳐 사연과 캠페인이 소개된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세상모든가족함께’ 해시태그 달기가 11월부터 전개된다.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응원의 문구를 적은 종이를 들고  찍은 인증사진을 ‘#세상모든가족함께’를 해시태그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존중 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가족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가족정책의 틀을 만들면서, 다양성이 존중받고 평등이 일상인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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