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옹진군 전 이장, 강요 및 업무상횡령 혐의' 벌금 450만원 선고

입력 2018년10월21일 13시2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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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4명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해산물 채취도 못 하고, 주민에게 배분되는 모랫값도 주지 않겠다” 위협....

[여성종합뉴스] 21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강요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전 이장 A(65)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규약에 따라 마을발전기금을 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A씨는 마을 이장으로 일하던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옹진군의 한 섬에서 B(63)씨 등 주민 4명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해산물 채취도 못 하고, 주민에게 배분되는 모랫값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해 마을발전기금 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섬에서 2014년 말까지 주민회장으로, 2015년부터 2년간 마을 이장으로 일했다.
 

이 섬의 주민회 규약에 따르면 주민회장이 마을발전기금을 수금할 권한이 있지만, 범행 당시 A씨는 주민회장에서 물러난 상황이었다.


당시 A씨로부터 위협을 받은 B씨는 “동네 주민으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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