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비송사건 비용에 변호사 보수 포함시켜야 된다

입력 2018년10월31일 11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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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은 31일, 비송사건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변호사 보수에 관한 금액의 확정을 비송사건 재판과 함께 하도록 하는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송사건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비송사건 비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변호사 보수가 비송사건의 비용에 산입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금액의 확정을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해 비송사건 재판과 함께 하도록 하면 변호사 보수도 이 법의 비용과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금주 의원은 "그 동안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변호사들이 비송사건을 처리하면서도 비용산입 문제를 떠안아 왔다."며, "비송사건절차 상 변호사 비용도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해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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