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 양진호 회장 전격 체포 '폭행. 강요에 마약 혐의'

입력 2018년11월07일 15시10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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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폭행 등 갖가지 의혹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성종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낮 12시 10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양 회장의 회사 가운데 1곳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양 회장을 체포한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또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에 나섰다고 한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지난 2일에는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해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또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마약 투약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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