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18년11월09일 10시2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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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 단속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일제 단속기간인 12일과 13일 이틀간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4일부터는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에 나선다.

단속 및 점검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양도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 이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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