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11월13일 07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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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12일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 강화는 물론, 국토부로 하여금 이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경로당, 양로원,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지만 보수 보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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