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 개정

입력 2018년11월20일 17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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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 안전운항을 위한 700제 선정…내년 3월1일부터 시행

[여성종합뉴스]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 3월1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개정된다.

20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2000년 6,966명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한데 비해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2000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21,596명이 면허를 취득했다.

이처럼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했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상레저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04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운항부주의 및 조종미숙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 중 61%(64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안전운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개문제 총 700제를 최종 선정해 개정‧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문제는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1일부터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imsm.kcg.go.kr)의 ‘Cyber공부방’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문제는 내년 3월1일 필기시험부터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또는 전국 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을 습득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응시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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