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제정 ․ 공포

입력 2018년11월22일 11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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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중구는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인천 중구 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취약세대에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대상은 인천 중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65세 이상 독거노인, 청소년가장,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고려인, 그 밖에 인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이다.
 

우원균 총무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취약계층이 화재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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