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새로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입력 2018년11월23일 10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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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가 새로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


시는 지난 5월 봉투 앞면의 디자인을 개정했고, 12월부터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를 통해 디자인이 변경된 일반용(5‧10‧20‧30‧50‧75‧100ℓ)과 재사용(10‧20ℓ) 봉투를 판매할 예정이다.


새로운 봉투는 쓰레기 배출시간, 일반‧음식물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배출시간 위반‧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외국인의 쓰레기 배출을 돕기 위한 영어 안내문(재활용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4개구역으로 표기돼 있다.


쓰레기는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몰후~일출전에 배출하되, 주간은 배출이 금지된다. 또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은 야간에도 배출해서는 안된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통해 배출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가전제품,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은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구입‧부착하고,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해 일반봉지에 배출하면 된다. 아울러 쓰레기는 소각해서는 안된다.


쓰레기 관련 과태료는 ▲ 배출시간 위반, 주간‧토요일 배출, 음식물 혼합 등은 10만원 ▲ 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 5만원 ▲비닐봉지 등 투기 20만원 ▲불법소각, 차량이용 투기 50만원 등이다.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은 무인카메라와 특별단속반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 시간 준수, 무단투기 금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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