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 법률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11월29일 14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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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가 전자신고 대행비용까지 이중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은 28일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한도액을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법인은 연간 1,000만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령은 전자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납세자 또는 세무사 등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공제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세무사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을 2019년부터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법인은 연간 750만원으로, 2021년 이후에는 세무사는 연간 200만원, 법인은 연간 5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기장 수임료는 업계 경쟁으로 인해 10년째 동결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전자신고 업무에 따른 전담직원 인건비 및 전산장비 구축 등의 전자신고 관련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의 축소는 곧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승희 의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 되며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와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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