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 모집

입력 2018년12월03일 07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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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21일까지,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가능'나도 인권배심원 !'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시가 국내 인권분야 최초로 도입한 「시민인권배심원제」가 제2기 배심원을 모집한다. 「시민인권배심원제」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기된 인권침해 사건을 시민들이 직접 평결하는 제도이다.

모집은 3일~21일까지며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기된 서울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시민에게 영향력이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정책의 변경이나 예산이 동반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한 결과(평결)를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2014년부터 운영된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총 13회(연평균 3회) 개최되어, 약 180명의 시민배심원이 참가하였다.

2016년 서울시 인권조례 개정을 통하여 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된 시민인권배심회의는 2018년 12월 회의개최를 마지막으로 1기 배심원의 활동을 종료한다.


그간 배심원들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 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등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서 직접 신청인,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평결을 도출함으로써 시정 참여 기회를 넓혔다.


시민인권배심원은 시민배심원 150인, 전문가배심원 50인 등 총 200명의 배심원단으로 운영된다. 시민배심원은 25개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배심원은 인권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고, 관련 학계, 전문가, 인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병철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서울시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인권침해 판단과정에 일반시민의 참여를 열어놓은 기구는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태도가 진지하고 적극적이며 쟁점도출의 기량이 높아 시민인권배심원제가 참여민주주의 제도로서 손색이 없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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