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선불 유심칩 2천200여개 불법 유통…' 3억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8년12월05일 18시5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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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28)씨와 B(28)씨 등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2명을 구속하고 C(27)씨 등 명의 대여자를 포함한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타인 명의를 빌려 사들인 선불 유심칩 2천200개를 불법 유통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의자 모집,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유심칩 유통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생활정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불 유심 대포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명의 대여자들에게 2만원을 주고 선불 유심칩을 구입한 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나 대부업자들로부터 개당 10만∼15만원을 받고 유심을 되팔았다.


경찰은 인천 내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인 휴대전화를 수사하다가 선불 유심칩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대포 선불 유심이나 대포 통장 등이 쓰이고 있어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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