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보호관찰 정책의 최근 주요 현안 논의 및 발전 방안 모색”학술대회 개최

입력 2018년12월06일 10시5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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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 및 한국공안행정학회와 공동 주관

[여성종합뉴스] 법무부는  7(금)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호관찰 정책의 최근 주요 현안 논의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표창원 국회의원실 및 한국공안행정학회(회장 임창호 교수)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②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율적 사회 내 관리 방안, ③ 보호관찰 공무원의 근무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형사사법분야 전문가와 실무자, 학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1주제에서는, 소년법상 수용처분 실태를 분석하고 건전한 소년의 육성이라는 소년법의 이념 실현을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의 개선방안을 제시, 제2주제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 경미한 범죄 발생 시부터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을 하는 ‘치료명령’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방안에 대한 내용이 발표,  제3주제에서는, 보호관찰 공무원의 업무량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호관찰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및 탈진에 대한 대응, 인력 증원 등 효율적인 보호관찰 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표창원 국회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10여 년 전부터 보호관찰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 속에서 보호관찰 정책의 새로운 발전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도입 및 추진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발표문에서는 치료명령의 대상을 (법정형 기준) 기존 ‘금고’ 이상에서 ‘벌금’ 이상으로 확대, 중독질환의 하나인 도박범죄 추가, 치료명령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적 조사제도, 복약검사 의무화, 입원치료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과 실태분석 결과, 보호관찰 공무원은 급여로 보상받지 못하는 근무시간이 주 평균 6.45시간이며, 특히 전자감독 전담직원은 주 평균 70시간 근무와 성인범 담당자의 경우 1인당 153건을 담당하여 직원들이 생각하는 적정 사례수 73건에 비해 2배 이상에 이르고, 보호관찰관의 46%는 주1회 이상 대상자 등으로부터 정신적·물리적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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