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2월 자동차세 60억 부과

입력 2018년12월12일 10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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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대문구가 2018년도 제 2기분 자동차세 45,522건, 60억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동대문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또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자동차 소유자에겐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 연 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이미 부과되었으므로 12월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매해 1월에 미리 낼 경우 납부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제도도 있다. 중형차의 경우 대략 4~5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5만원이나 줄일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도 좋다”고 전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부서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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