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소방서, 폐소화기 대형폐기물로 배출가능

입력 2018년12월14일 10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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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앞으로는 대형폐기물로 배출가능하다고 전했다.

법령의 개정으로 소화기 사용연수가 10년이 되면서 쏟아져 나오는 폐소화기에 대해 소방서에서 수거해 처리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미추홀소방서와 미추홀구청과 협의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안정적인 폐소화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 품목에 포함, 폐기물 수거를 통해 처리가 가능해졌다.

처리 가능한 대상 소화기의 규격은 분말소화기(축압식, 가압식) 20kg 이하이며 대형폐기물 스티커(3.3kg 이하 :3,000원 / 10kg 이하 : 5,000원 / 20kg 이하 : 7,000원)를 부착 후 시존 폐기물과 같은 방식으로 배출 시 수거를 해간다.

소방서 관계자는“폐기문제로 골치 아프던 소방서와 시민들에게 희소식이다. 폐기문제도 해결됐으니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소화기 설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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