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구,‘아동권리 교육’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입력 2018년12월19일 07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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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 (관악구청 제공)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관악구가 오는 21일 오후 2시와 4시,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아동권리의 가치를 증진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천 의지를 다지고자 전 직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권리 교육’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 친화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교육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성종은 아동권리국장이 강의를 진행하며, ▲아동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이해 및 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여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아동복지시설 중 15개를 선정,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와 협력하여 시범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본 교육은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학습 및 실제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퀴즈와 놀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아동은 물론 학부모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냈다.


구는 내년도에도 지역 내 초등학교, 아동시설 종사자, 지역주민 등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어른들 역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목표 아래 단순히 제도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보다 아동 권리의 가치와 철학이 실현되는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본격적인 아동친화행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아동은 보호대상이 아닌 주체적인 존재”라면서 “아동권리증진 교육이 아동에 대한 직원들의 시각을 새롭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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