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아기 출생신고 시, 산후조리비 신청하세요~”

입력 2018년12월28일 17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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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안성시(시장 우석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하고자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 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한다.
 

2019년 1월 출생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안성시 지역화폐는 내년 4월경 발행 될 예정으로 1월 신청자부터 소급지원 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유수유 용품 및 출산패키지 등에 사용 할 수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안성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 ☎678-5912, 678-5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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