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새해부터 적용'

입력 2018년12월31일 13시17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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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천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전국 제과점 1만8천여 곳은 내년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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