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4일부터 설맞이 불법 식품제조 판매행위 집중수사

입력 2019년01월10일 14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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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설을 맞아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제수용‧선물용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그동안 명절에 많이 판매되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만 수사를 했지만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줄어들지 않아 올해부터는 축산물과 나물 등 명절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로 수사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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