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 어업 손실 보상 절차 착수

입력 2019년01월10일 16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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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고흥군이 지난 시험발사체 발사 시 출입통제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추진을 위한 보상계획 예정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28일 시험발사체 발사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변 해역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발생한 어민들의 손실 보상을 추진한다.


보상을 받으려는 어민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2019년 2월 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고흥군 미래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보상절차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어업생산량 조사와 감정평가 등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선정하고 선정결과 열람 공고,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대상물건 확정, 어민대표단과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한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험발사체 발사로 조업구역 내 출입통제를 받은 어민들은 기간 내에 손실보상청구를 신청해야 원활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해당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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