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 신설 ․ 지급

입력 2019년01월18일 10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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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관악구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더욱 명예롭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해 올해부터 지급한다.


구는 지난해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급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약 3,100여명으로,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증 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우수당은 매월 25일 2만원씩 온라인으로 입금된다.


수당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이루어지며,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구는 매달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수권자격 상실·변경 내역을 통보받아 지급대상을 선별하고, 대상자 사망 시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은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보훈예우수당은 이분들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며,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우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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