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17개 시. 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

입력 2019년01월21일 10시38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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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

[여성종합뉴스]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등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할 수 없다.

 

또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해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내용물에 비해 너무 큰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선물세트·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을 강화한다.


내용물 파손 방지 등을 이유로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된 유통포장재에 대한 감량 지침도 마련했다.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신선식품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하고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주요 유통·물류업계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 감축을 이끌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시범 적용해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은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 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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