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입력 2019년01월23일 08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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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시일이 서울 용산구에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구는 2019년 1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용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려면 4일 정도가 소요됐다. 민원인 내방신청 후 소관부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개설등록증 교부 등 절차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구는 이를 사전예약제로 개선, 민원인이 전화(☎2199-6943)나 팩스(☎2199-5620)로 미리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서류와 현장을 살펴 ‘민원인이 필요한 시기’에 개설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민원처리 일수를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기회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기존 중개업소를 인수하는 경우 폐업 당일 개설등록이 가능해 무등록 중개행위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조치가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물론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활용 공유사업’과 ‘취약계층 무료 중개서비스’ 등 여러 혁신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 한층 편리해졌다”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서 지역의 부동산 중개문화를 선진화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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