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인순 의원, 보육지원체계 개편 입법화 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개최

입력 2019년02월08일 09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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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보육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있는 만큼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조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입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2016년 7월부터 강행된 ‘맞춤형 보육’으로 개편된 보육지원체계에 따라 전업부모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축소, 부모에게 종일반 대상 증명의 책임을 전가 등을 통해 보육료 지원 금액을 축소하여, 결국 보육교사의 처우까지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은 아동수 감소까지 겹쳐 심각한 운영난을 겪거나 폐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영유아보육법」개정을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보육품질 향상, 종일 보육의 내실화를 위해 현행 12시간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TF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토론회,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보육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보육지원체계를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 배치 등을 지원하는 등 종일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의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보육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있는 만큼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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