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인 것처럼 속여 2300여만 원 상당의 시 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입력 2019년02월10일 11시3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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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

[여성종합뉴스]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내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일 6시간 근무한 시간제 교사 B씨와 C씨를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교사 1인당 지급되는 아동 수별 기본보육료 및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장려수당 등 명목으로 시 보조금 234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고, 부정 수급한 금액도 비교적 적지 않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보육교사에게 입금된 보조금을 자신이 다시 송금받기까지 했으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온전히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조치가 이뤄질 여지가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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