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 '검찰 수사관인데…" 5천만원 뜯은 20대 보이스피싱범 검거

입력 2019년02월10일 11시49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수사기관은 절대 현금 인출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 같은 전화를 받으면 신속히 신고...."당부

[여성종합뉴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이모(20)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돼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모텔 매트리스 밑에 현금을 가져다 놔라"고 속여 A 씨로부터 5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안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모두 5천700만원을 챙겨 중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이며 이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조직의 중간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절대 현금 인출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 같은 전화를 받으면 신속히 신고하라고 당부"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